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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생활

  • 과목 이수
  •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가. 석사학위과정

a) 졸업에 필요한 학점
  • 30학점, 전공연구I 2학점
b) 교과목 체계도
  • 전공필수과목 2과목 (미시경제학I, 거시경제학I) 의무 이수
c) 재학 중 동일 교·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

나. 박사학위과정

a) 졸업에 필요한 학점
  • 30학점(2018년 신입생 부터 적용), 전공연구II 2학점, 전공연구III 2학점
b) 교과목 체계도
  • 전공필수과목 2과목 (미시경제학II, 거시경제학II) 의무 이수
c) 재학 중 동일 교·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

다.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

a) 졸업에 필요한 학점
  • 60학점, 전공연구II 2학점, 전공연구III 2학점
b) 교과목 체계도
  • 전공필수과목 4과목 (미시경제학I, II, 거시경제학I, II) 의무 이수
재학 중 동일 교·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

※ 선수과목은 하위과정의 전공(학과)을 달리하여 입학한 석·박사과정생, 외국대학(원), 특수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경우, 교과내용이 상이함에서 오는 현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의 부족을 보충하고자 학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한 과목이다. 단, 부전공, 복수전공, 동종전공일 경우는 예외
– 석사과정: 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, 계량경제학, 경제수학, 화폐금융론
– 박사과정: 미시경제학I, 거시경제학I, 계량경제학I
– 석·박사통합과정: 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, 계량경제학, 경제수학, 화폐금융론
※ 하위과정의 전공과목은 본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
– 박사과정원생이 석사학위과정의 강의를 수강할 시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
– 석사과정원생이 학부과정 강의를 수강할 시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
※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, 박사학위과정 12학점, 석·박사통합과정 18학점이다.
※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학기당 6학점, 재학 중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
가. 석사과정

a) 논문제출 자격

i)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ii)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iii)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iv)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
v)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당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
vi) 논문유도검사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

b) 논문제출 절차

· 석사학위 논문제출가격을 갖춘 자는 다음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– 학위논문제출승인서 – 1부
– 석사학위 청구논문 (예비심사용, 경제연구소에 제출) – 3부
–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– 각 1부
– 연구실적인정서 – 1부

나. 박사과정

a) 논문제출 자격

i)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ii)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iii) 국내외 전문학술지(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)에 단독, 주저자, 삭제 (또는 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로) 1편의 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확정을 받은 자(다만,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.)
iv)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
v)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, 신분변동,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, 해외유학,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.
vi)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한 자
vii)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
viii)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

b) 논문제출 절차

i) 학위논문제출승인서 – 1부
ii) 박사학위 청구논문 (예비 심사용: 경제연구소에 제출) – 5부
iii) 연구실적 인정서 – 1부
iv) 석사학위증명서 및 석·박사과정 성적증명서 – 각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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