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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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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졸업학점 관련 유의사항(필독)※

동일대체과목조회에서 같은 과목이라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· 시스템 상 재수강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· 과목코드 불일치인 경우에도
“경제학원론/경제원론/경제원론(1)/경제학개론(1)”과 같이 과목명이 동일하거나, 과목명에는 차이가 있어도 같은 과목으로 여겨질 때는
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은 1회만 가능합니다.
(EX) 경제학원론, 경제학개론(1)을 모두 수강할 경우 두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, 재수강한 것으로 보고 학점 인정은 1과목 3학점만 가능

각각 다른 학과에서 개설되나 같은 이름을 가진 과목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, 학점 인정은 1회만 가능합니다.
(EX) 국제물류학과 개설 경영학원론, 경영학과 개설 경영학원론을 모두 듣는 경우 1과목 3학점만 인정

※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원론을 경제학개론(1)로 대체 인정하는 경우는
경제학개론(1)로 교과 과정 변경 전 경제학원론을 수강한 경우,
혹은 경제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타과생 본인의 주전공 필수 과목이 경제학원론인 경우 등에만 해당됩니다.
따라서 경제학원론을 기수강한 상황이 아니며 현재 경제학부에서 개설되는 경제학개론(1)을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
반드시 경제학부에서 개설되는 경제학개론(1)을 수강하셔야 합니다.
시간표 작성 등의 이유로 타과의 경제학원론을 경제학부의 경제학개론(1)으로 대체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.

※ 졸업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며, 각각 다른 과목으로 인정해달라는 문의 및 요청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.

※ 두 과목 모두 수강한 학생은 졸업 예정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재수강 인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방문 바랍니다. 다운로드 : 재수강 인정서

※수강신청 관련 공지(필독)※

경제학부에서는 수강 여석 배정 시 자과생 우선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수요가 많은 분반은 해당 원칙에 따라 수강신청 시 복수/연계/부전공 학생들의 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같은 과목의 다른 분반에 복수/연계/부전공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석을 열어놓고 있습니다. 이 점 양해 바라며, 수강신청 기간에 여석이 열리지 않은 분반의 경우 수강 정정 기간에 전체 여석 통합이 될 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부사무실 또는 교수님께 오는 개인적인 요청은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영이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은 경제학부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.

∎ 수강신청 유의사항
  •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.
  •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한다.
  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
  • 수업여건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.
∎ 수강신청 학점 수
  •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9 또는 20학점 이하로 하며,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(15학점 이상 이수자) 성적평점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수를 달리한다.

<졸업학점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>

졸업학점 : 132학점
수강신청 가능학점 : 19학점 이하
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.00 이상인 자(15학점 이상 이수) : 22학점 이하
최소 수강신청 학점 : 1학점 이상

※ 4학년도 기본수강(15학점)이상 수강해야 성적 평점에 따라 초과신청(+3학점)이 가능함

  •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는 1학점 이상으로 한다.
  • 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16학점 이상 수강신청 후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로 한다.
  • 다만, 졸업 직전학기의 경우는 13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로 한다.

※ 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.

∎ 수강신청 정정 절차
  •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기간 내에 과목을 선택하여 정정한다.
  • 수강신청 정정
  • – 신청한 수강내용과 상이한 경우
    – 수강과목이 합반, 분반, 폐강되는 경우
    – 성적평점에 의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경우

    ∎ 수강신청 정정 시 유의사항
    • 수강신청 정정 시 학기 초 수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강의실 여석이 있는 과목(강좌)에만 정정이 허용된다.
    •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취소의 기회를 놓쳐 성적이 F(Fail)처리가 되더라도 수강취소 및 성적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.
    •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.
    • 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에서 부분삭제 또는 임의 정정할 수 있다.
    •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정정할 수 없다.
    ∎ 수강신청 결과 확인 안내
    • 전산으로 수강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을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고 중간 및 기말시험을 응시하여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.
    • 같은 교과목코드의 교과목이라도 수강 신청된 분반이 아닌 다른 분반에서 수강할 경우 성적은 F(Fail)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수강 신청된 분반의 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  ∎ 수강과목 취소
    • 과목취소 후 학점 수 : 1학점 이상 (2017-1학기부터 적용)
    • 취소절차 : 취소할 과목을 선택하여 삭제하고, “수강신청마감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확인원을 제출하는 것을 대신한다.
      <수강과목 취소 후 반드시 최종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함>
    • 수강과목의 변동이 없는 학생들도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과목 최종확인을 선택(클릭)하여야만 수강과목의 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.
    •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없다.
    ∎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
    • 당해 연도 1학기에 수강과목 취소 전까지 기준으로 15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학생에 한하여 잔여학점을 당해 연도 2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    • 다만, 2학기 기본수강 신청학점의 잔여학점은 다음해 1학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.
    • 당해 연도 1학기와 2학기 수강신청 학점 수는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대학의 수강신청은 연간단위 38학점(학기당 19학점)으로 한다.
    • 수강과목 취소기간에 취소한 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되지 않는다.
    • 산학협동인턴십, 국내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국외 교환학생 학점인정자는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되지 않는다.
    •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.00이상인 자의 초과수강 3학점과 약학부, 의학부, 간호학과는 학점이 이월되지 않는다.
    ∎ 현장실습수업(산학협동인턴십) 학점 인정
    • 현장실습수업(산학협동인턴십) 학점인정 시행세칙의 부분 개정이 201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포됨
    • 가. 개정 사유: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 시 활동 사항에 부합하는 이수구분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학점 인정의 적합성을 제고
    • 나. 주요 내용: 전공으로만 인정되던 산학협동인턴십 활동에 대한 학점을 전공 또는 복수·융합·연계전공 학점으로 확대 인정
    • 다. 시행일: 공포일로부터 시행
    •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수업 시행세칙 개정(안) 파일에서 참고
∎ 대상 학년
  • 전체 학년
∎ 재수강 신청
  • 기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대상인 경우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  • 2009학번부터 2015학번까지 : C+ ~ F
  • 2008학번까지 : C+ ~ D
  • 계절학기 개설과목도 재수강 가능(보관성적 이관 전의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)
∎ 성적처리
  •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.
  •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졸업학점 계산 시(졸업사정) 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.
∎ 성적기록
  • 2015학번부터 : 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성적이 높은 경우 성적증명서의 해당 교과목에 ‘R’ (Retake)로 표기한다.
  • 2009학번부터 2014학번까지 :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된다.
  • 2008학번까지 : 성적기록은 사실대로 남으며, 2개의 성적 중 낮은 성적은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한다.
∎ 성적 제한
  • 2015학번부터 :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최고 B+학점까지로 제한한다.
  • 2014학번까지 :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최고 A학점까지로 제한한다.

휴학

1) 휴학 기간
  • 2013년도 이후 입학생(2015년도 편입생)은 휴학 기간은 1년 이내, 그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, 편입생은 3학기 이내(다만, 군입대 휴학, 유급 휴학, 통산 4학기 이내의 창업 휴학, 및 육아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)
2) 신청
  • a.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,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
  • b. 신입생의 경우, 입대, 질병 휴학 외에는 1학기(1학년 1학기) 휴학 신청 불가
  • c.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
  • d. 제출 서류
    질병 휴학 :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
    군입대 휴학 :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
    육아 휴학 : 병원 진단서(임신, 출산), 가족관계증명서(만 8세 이하 자녀 육아)
    * 창업 휴학, 육아 휴학의 자세한 내용은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
3) 유의사항
  • a.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 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한 교학지원팀에 제출
  • b.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
  • c. 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 취소, 연기 또는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함
  • d.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연장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(다만, 휴학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장 휴학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함)

복학

1) 일반 복학
  • 일반 휴학 기간 만료 이전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
2) 군제대 복학
  • 입대 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,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(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)를 학사 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
3) 신청 기간
  • 매 학기 개강 전 4주차
4) 유의사항
  • a.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(부대장 확인서 및 추천서 등)를 첨부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. 다만,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
  • b. 전역일이 복학 신청 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  • c. 일반 복학은 휴학기간(1년)에 관계없이 학기 단위(6개월)로 가능
  • d.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1/4를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용하지 않음

학부학생 중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선이수 할 수 있다.

1. 6차 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.30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.

2. 선 이수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3. 선 이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.

4. 대학원 학점을 선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(부)의 학과(부)장 및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.

※ “학부-개설강좌-대학원” 탭에서 대학원 개설강좌 및 더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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