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수업(산학협동인턴십) 학점인정 시행세칙의 부분 개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.
가. 개정 사유: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 시 활동 사항에 부합하는 이수구분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학점 인정의 적합성을 제고
나. 주요 내용: 전공으로만 인정되던 산학협동인턴십 활동에 대한 학점을 전공 또는 복수·융합·연계전공 학점으로 확대 인정
다. 시행일: 공포일로부터 시행
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현장실습수업 시행세칙 개정(안)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